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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468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999회
1. 「의정부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0. 24. ~ 11. 14.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의정부시장(교통기획과)
    1) 주소: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2) 전화(팩스): ☏ 031-828-4893 (FAX 031-828-4789)
    3) 전자우편: ryuway@korea.kr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1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입법예고) 의정부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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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