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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399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1,048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4.
 나.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부서 협조 사항: 규제영향평가(기획예산담당관)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