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21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