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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03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1,048회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4. ~ 11. 13. (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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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