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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058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191회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군산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과 활동(안 제3조 ~ 제4조)
  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안 제5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