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군산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과 활동(안 제3조 ~ 제4조)
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안 제5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