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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059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204회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택시 산업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및 협력(안 제4조 ~ 제5조)
  다.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안 제6조 ~ 제8조)
  라. 택시 기본 차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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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