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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41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100회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10.24.~11.1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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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