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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45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087회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3.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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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