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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4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105회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예고기간: 2023.10.24 ~ 11.13.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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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