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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139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조회수 : 1,174회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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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