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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550호(2023. 10. 24.)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054회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사항 반영
   ※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함(제17조제4항)

3. 의견제출기간 : 2023. 10. 24.(화) ∼ 11. 13.(월)(20일간)

4.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 055-940-3033 / FAX : 055-940-3029
   - 직접 방문 등

5. 주요 내용 등 : 붙임 참조

붙임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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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