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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2893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902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24.~ 2023. 11. 14.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체육진흥과)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 전화: 031-324-2253
      - 팩스: 031-324-3739
      - 전자메일: epis3od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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