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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653호(2023. 10. 2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8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7. ~ 11. 16.(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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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