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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693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86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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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