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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498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69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 (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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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