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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503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부시장 도시디자인담당관 | 조회수 : 1,375회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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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