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3. 10. 27. ~ 2023. 11. 1.
라. 의견제출기일 : 2023. 11. 1.(수)까지
붙임 : [입법예고]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