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
나.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부서 협조 사항: 규제영향평가(기획예산담당관)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