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422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256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
 나.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부서 협조 사항: 규제영향평가(기획예산담당관)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