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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가평군 공고 제2023-2066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434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6.(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ignis90@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문화체육과 체육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연락처: Tel) 031-580-2147, Fax) 031-580-2069

 붙임  1. 가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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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