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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068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410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6.(10일 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일자리정책과 마을공동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층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Tel) 031-580-2326, Fax) 031-580-2176
   - 이메일: ys211@korea.kr

 붙임  1.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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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