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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2894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329회
1.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3. 11. 20.(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