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2023. 10. 24. ~ 10. 30.
3. 의견제출기간: 2023. 10. 30.(월) 18시까지
4.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