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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74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051회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24. ~ 11. 3.(10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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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