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24. ~ 11. 3.(10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