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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933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치유담당관 | 조회수 : 1,127회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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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