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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202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01회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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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