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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641호(2023. 10. 25.)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안전해양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115회
1.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4.(화)까지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 도시계획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0.25. ~ 2023.11.14.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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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