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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446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정책기획실 | 조회수 : 808회
1. 「영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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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