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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레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11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농축산과 | 조회수 : 778회
1. 「영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영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10.24.~11.13.(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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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