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4.(화) ~ 2023. 11. 3.(금)
다. 담당부서: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4)
붙임 1. 재입법예고문(밀양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