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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328호(2023. 10. 2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941회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0. 24.(화) ~ 2023. 11. 3.(금)
 다. 담당부서: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055-359-5684)

붙임  1. 재입법예고문(밀양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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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