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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재공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19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002회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으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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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