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개정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다. 입법예고기간 : 2023.10.24~11.14.(20일간, 초일불산입)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