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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27호(2023. 10. 2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857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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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