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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9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조회수 : 1,106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19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
  나.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다. 소장 유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대여허가 및 대여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안 제15조의2)
  라.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안 제22조제1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삼성로 4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전화 및 전송: (064)710-7710  Fax(064)710-7689
    - E-mail: chuky@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 ~ 2023.  11.  14. (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