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119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
나.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다. 소장 유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대여허가 및 대여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안 제15조의2)
라.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안 제22조제1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삼성로 4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전화 및 전송: (064)710-7710 Fax(064)710-7689
- E-mail: chuky@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 ~ 2023. 11. 14. (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