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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37호(2023. 10. 25.)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20회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5.~10. 30.(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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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