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5.~10. 30.(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