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10.25. ~ 11.14.(20일간)
3. 제안이유
재난상황 보고 요령을 상위법을 따르도록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 및 조직을 명확히하여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자연재난 비상단계 가동 재난 유형 확대(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현행화(안 제4조)
라.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현행화(안 5조, 제11조, 제17조)
마. 상급 기관 직위 명칭 수정(안 제16조)
바. 재난상황 보고요령을 상위법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안 제23조)
사.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5조, 제25조)
아.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 현행화(안 별표 1)
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별 운영 구성원 현행화(안 별표 2 ~ 4)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3. 11. 14일까지 의견서를 고성
군수(안전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 033-680-3492(FAX 033-680-3188)
- 전자메일 : bylotus@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