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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223호(2023. 10.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142회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10.25. ~ 11.14.(20일간)  
3. 제안이유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하고,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나. 당연직 외부 기관 소속 위원의 직위를 위촉직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3. 11. 14일까지 의견서를 고성
   군수(안전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 033-680-3492(FAX 033-680-3188)
    - 전자메일 : bylotus@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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