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역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안
(기존) 총 위원 9명: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변경) 총 위원 9명: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14.(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