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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789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135회
1. 개정이유:  지역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안
    (기존) 총 위원 9명: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
    (변경) 총 위원 9명: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14.(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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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