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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204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경제유통과 | 조회수 : 1,156회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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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