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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2003호(2023. 10. 2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맑은물사업단 하수도과 | 조회수 : 1,144회
1.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5.(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