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23.(월) ~ 11. 13.(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1. 13.(월)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117 / 팩스 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