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20호(2023. 10. 2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1,187회
1.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개정내용 : 존속기한 연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법예고기간 : 2023.10.25.~11.14. (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