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정원과 종목을 조정하고 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총 정원 및 종목별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 종목 중 카누를 삭제하고 씨름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다. 지도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함.(안 제9조)
라. 선수 관리 담당자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