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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290호(2023. 10. 2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886회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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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