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1476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104회
?철원군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