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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214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 | 조회수 : 1,054회
「양구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4. (20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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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