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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518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040회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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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