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4.(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 행정지원과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