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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158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97회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4.(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 행정지원과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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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