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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산시 공고 제2023-2014호(2023. 10. 2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044회
1.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0. 25. ~ 11. 14.(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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